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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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옆에서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 아이를 잃은 심정을 토로하는 B씨아동반환 소송에서 이기고도 경찰의 안일한 대처 속에 네 살배기 딸을 잃은 친모가 "너무 울…

임재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헤이그 소송에서 이긴 친모가 경찰 대처 속에 네 살배기 딸을 잃었다
  • 딸은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 차량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 친모는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친모 B씨가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네 살배기 딸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딸은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차량 안에서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던 A씨가 처방받고 먹지 않은 우울증 약들이 놓여 있었다. 호주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0월 동의 없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고, B씨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다.

경찰 대처 논란

B씨는 4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으나 A씨는 딸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숨었다. B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은 실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대면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며 아이가 모텔을 전전하거나 노숙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소재 파악과 분리 조치를 요청했을 때도 아이를 파출소로 불러 아버지와 2분간 대화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연락해도 받지 않고 부탁해도 무시하기만 했다

— 친모 B씨

보고서조차 없던 신고

B씨가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3월의 아동학대 신고와 6월의 소재 확인 요청 등은 경찰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헤이그 승소 뒤 분리 조치를 요구했을 때도 담당자가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기다리다 비보를 접한 B씨는 "한국 경찰은 연락해도 받지 않고 부탁해도 무시하기만 했다"며 무엇을 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의문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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