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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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등급 매긴다…내년부터 시행

▲ BTS '스윔' 뮤직비디오뮤직비디오 같은 음악영상물에 대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는 &#…

이서연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제작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중소제작사는 자체분류와 영등위 분류 중 선택할 수 있다
  • 영등위는 등급 조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 같은 음악영상물에 대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매기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음악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다.

중소제작사 선택권 부여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영등위를 통한 등급 분류 또는 자체 등급 분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

청소년 유해물 노출 방지 장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악영상물 노출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여러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한 뒤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급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시기와 후속 조치

개정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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