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딸 잘 있대요" 또 놓친 제주 경찰…"4살 아기 주검으로" 엄마의 절규
호주에 거주하며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4살 딸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이는 결국 아버지에 …
핵심 요약
- 호주 어머니가 4살 딸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이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어머니는 경찰에 여러 차례 안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실종 신고 전에 이미 두 차례 현장 조사만 했다
호주에 살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4살 딸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이는 결국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경찰에 여러 차례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과 4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해 10월 말 돌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법원 승소와 강제집행 허가
어머니 B 씨는 딸을 되찾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달아난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A 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영상통화로 아이를 확인하고는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
— B 씨
경찰 대응과 뒤늦은 확인
지난 2일 B 씨는 A 씨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등원 중단을 알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B 씨는 즉시 호주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해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고, 제주경찰청에도 전 남편의 이상 행동이 우려된다며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 전인 3월 22일 아이가 계속 운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현장 조사도 했다. B 씨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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