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차별 경영권 소송…"파산과 공시로 압박" (D리포트)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임시 주주총회장.출입을 제지하는 한 남성에게 회사 대표가 강하게 항의합니다.[전순옥/SI리소스 대표 : 권한을 먼저 입증을 해주세요.
핵심 요약
-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전 모 변호사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경영권 소송과 파산 신청을 제기하며 압박했다
- 그는 파산 신청과 공시 제도를 악용해 상장사들을 옭아맸고, 거래처 대금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전 모 변호사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경영권 소송과 파산 신청을 제기하며 압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회사 대표와 대치한 뒤 나흘 뒤 열린 주총에서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법원이 주총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그 사이 회사가 받아야 할 거래처 대금 41억 원 중 30억 원은 채권으로, 11억 원은 현금으로 가져가 현재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산 신청과 공시 압박
전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활용해 상장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상장사는 주가 폭락을 예상하면서도 공시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이후 전 변호사 측 로펌이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건은 9개 기업, 20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전체 파산 기각 건수의 4분의 1을 넘는다. 애초 기각될 걸 알면서도 악재성 공시를 유도한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공시 제도의 남용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즉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그리고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 부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양석조 변호사
임금 체불 재판과 자금 흐름
전 변호사가 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성지건설 임금체불 사건이다. 지난 2021년 말 구속된 최대 주주를 대신해 대표를 맡은 전 변호사는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계좌 내역에서는 대표 취임 이후 회삿돈이 전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과 개인 회사 여러 곳으로 수시로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회사 간 대여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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