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 사건…서울고법원장 "제도 개선"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핵심 요약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혼소송 주소 노출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은신처 주소 노출로 살해당했다
-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 업무가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돼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장들의 발언
김 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며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제도 개선 필요성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K새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