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전 직원 사건 이미 5개월 전 불기소 결정 "변론재개는 증거 제출 위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전 직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가 연기된 경위를 설명했다.오케이레코즈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오케이레코즈 측은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핵심 요약
- 민희진 측, 전 직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연기 경위 설명
- 5월 27일 명예훼손 불송치·불기소 결정 이미 인지
- 증거 제출 위한 변론재개, 시간 끌기 아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가 연기된 경위를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설명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경찰)·불기소(검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배경과 쟁점
소송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다. A씨는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고, 이후 민 전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지난 7월 23일 네 번째 변론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10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21일 변론재개신청서를 냈고, 29일에는 기일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 오케이레코즈 측
재판부 결정과 일정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면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은 11월 26일 오후 3시 50분 다시 열린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민사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 왔다"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 논란 반박
앞서 한 매체는 민 전 대표 측이 지난 14일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을 두고 "입증 한계에 부딪힌 원고 측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괴롭히기 전술"이라고 비판한 것을 전하면서, 민 전 대표 측도 이보다 약 3주 앞서 자신이 피고인 이번 소송에서 같은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케이레코즈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민 대표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한 불기소·불송치 결정이 나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신청의 주체"라며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입증 자료이고, 시간 끌기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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