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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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몸에 에어건 쏘고 "한국 떠나라"…대표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준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공장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직장 천공을 입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기고 은폐를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했다고 질타했다
  • 피해자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 대표 B 씨가 외국인 노동자 A 씨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A 씨에게서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A 씨가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문 부위에 외상 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B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다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재판부의 질타와 피해자 반응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또 B 씨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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