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몸에 에어건 쏘고 "한국 떠나라"…대표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 요약
- 공장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직장 천공을 입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기고 은폐를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했다고 질타했다
- 피해자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 대표 B 씨가 외국인 노동자 A 씨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A 씨에게서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A 씨가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문 부위에 외상 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B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다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재판부의 질타와 피해자 반응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또 B 씨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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