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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 열기로 조카 죽게 한 무당…대법 살인죄 인정

▲ 대법원 전경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

박지훈 기자

입력 2분 읽기

핵심 요약

  • 대법원이 80대 무속인 심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2심 판결을 파기했다
  • 2심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 공범 6명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심씨와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주술의식 강행과 거짓 신고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하겠다며 A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그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를 계속하다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현장을 정리하고 2시간 뒤에 119에 신고해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

— 대법원

1·2심과 대법원 판단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크게 줄였다. 심씨 자녀들을 포함한 공범 6명도 1심에서 살인·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씨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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