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졌는데 "죄송합니다"…40대 친부 구속 심사
▲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영장실질심사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
핵심 요약
-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 경위와 혐의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 A씨
경찰 수사와 향후 일정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고,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하자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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