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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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홀덤펍' 업주 2명 1심서 무죄·벌금형 엇갈려

▲ 운영 중단된 홀덤펍포커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 성평등가족부 고시의 위법성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정도윤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서울중앙지법에서 홀덤펍 업주 2명에게 무죄와 벌금형이 엇갈려 선고됐다
  • 한 재판부는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무효로, 다른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두 사건 모두 항소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2명에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고시의 위법성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한 재판부는 고시를 무효로 보고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재판부는 고시가 적법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일 A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155m 떨어진 곳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다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5월 고시로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홀덤펍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영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고시가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고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

벌금형 선고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달 8일 A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다른 점주 권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5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173m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이 '영업 중'이 아닌 '영업 등'으로 표현한 점을 들어 규제 범위를 열어뒀다고 봤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범위는 영업 실태와 사회·문화적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홀덤펍처럼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소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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