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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2,440억 지급' 대법 심리로

▲ 지난 7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

최유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상고에 맞서는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 최 회장은 9,440억 원 중 2,440억 원만 다투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을 냈다
  • 대법원이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맞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지난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 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 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최 회장 측 상고와 쟁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을 빼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몫이 33.3%로 인정된 점,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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