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 '적산' 60% 방치…소송도 잇단 패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과 재산을 '적의 재산',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지만, 해방 이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재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위탁관리 적산 1,026필지 중 62%가 사용 제한 상태로 방치
- 연 1회 이상 현장 조사 의무에도 이행률 30%대에 그쳐
- 최근 5년 변상금 징수율 20% 수준, 소송 패소도 16건
일제 강점기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과 재산인 이른바 '적산'의 60% 이상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귀속이 원칙인 이 재산은 해방 이후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SBS가 입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조사 이행률 30%대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이 20년간 무단 점유하면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이며, 최근 5년간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쳤다.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 김용만 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소송 패소 16건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다. 이 가운데 5건은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돼 20년이 지난 것이 패소 이유였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김용용 의원은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국가 자산 관리가 가능한데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며,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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