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하는 펫시팅도 '영업'…서울시, 무등록 업체 단속
▲ 무등록 펫시팅 영업행위 단속·제보 포스터여행이나 출장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이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 영업 단속에 나섰다
-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로 무등록 업체를 적발할 방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행이나 출장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등록 영업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소는 폐쇄회로(CC)TV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 소독을 하는 등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펫시팅의 위험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은 돌봄 환경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동물 사고나 위생 문제, 층간소음, 피해 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해 무등록 영업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위법 여부를 확인할 때 특례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신고 방법과 포상금
불법 펫시팅을 신고할 때는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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