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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정도윤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선고
  •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법정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재구속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공범들에 대한 선고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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