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치여 숨진 초등생…'황색 점멸등' 논란
어제 경남 밀양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핵심 요약
- 경남 밀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작동하지 않고 황색 점멸등만 켜져 있었다
- 서울시는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를 적색으로 바꾼다
15일 경남 밀양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전날인 15일 오후 4시쯤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70대였다. 피해 아동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색 점멸등 논란
사고 당시 현장은 보행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차량용 황색 점멸등만 운용되고 있었다. 황색 점멸 신호는 평소 주변을 살피며 통과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 시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 김정림 도로교통공단 교수
신호 운영 개선 방향
서울시는 이런 위험 때문에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를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적색으로 모두 바꾼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지금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곳이 모두 2천8백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신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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