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하루를 여는 가장 빠른 뉴스

홈사회

[자막뉴스] "건당 250만 원" 남의 집에 오물 투척…'사적 복수 대행' 일당의 최후

돈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강하은 기자

입력 2분 읽기

핵심 요약

  • 부산지법, 사적 복수 대행 일당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건당 250만 원에 오물 투척과 낙서 범행을 대행했다
  • 재판부는 범행 주도와 소개·방조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하는 이른바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주거침입교사와 재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3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2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대 D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을 연결해준 20대 E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텔레그램 대행 방과 범행 경위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인 B 씨 등 3명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E 씨로부터 '사적 복수'를 대행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건당 250만 원에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등의 범행을 대행하는 곳이다.

E 씨는 이 대화방에서 복수 대행 일감을 받아 채무자인 B 씨 등 3명에게 범행을 시키고,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방안을 A 씨에게 제안했다. A 씨가 이를 승낙하자 E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에게 부산 지역 범행을 맡겠다고 알리고 일감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B 씨 등 채무자 3명은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해 공동현관문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오물을 투척했으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 뿌리고 "다음은 가족이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했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재판부

재판부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실행을 지시했고, E 씨는 범행을 소개하고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채무 탕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K새벽 뉴스레터

매일 아침 7시,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 보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