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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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검사에 집 빌려줬더니…임대료 안 내"

한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그런데 부장검사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민서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제주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시행사는 보증금 2천만 원과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A 검사는 남편이 계약했으며 법적 상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이달 초 A 검사 부부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것은 국제학교가 모여 있는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다. 지난 2024년 시행사는 제주지검 소속 A 검사와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한 채를 1년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2천만 원, 연 임대료는 3천8백만 원이었다.

보증금과 임대료 미납

시행사에 따르면 입주 전 연 임대료만 먼저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내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남편 B 씨 명의로 연 3천200만 원에 1년을 더 살겠다는 새 계약서가 전달됐지만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다.

시행사가 지난해 말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자 A 검사 측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시행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시행사는 대검에 민원을 넣었지만, A 검사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경지검은 양측이 민사 분쟁 중이란 점을 들어 사안을 그대로 종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생각이지 이거를 안 주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 A 검사

A 검사 측 반박

A 검사는 모든 계약은 남편이 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검사라는 이유로 협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 B 씨가 지난 2022년 같은 단지 다른 호실을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고,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A 검사는 밀린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재판에서 지면 주겠다고 했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A 검사 측은 계약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밀린 임차료는 내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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