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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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 불법 어획한 대게정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는 법제도 구체화에 나섰습니다.어획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되, 어업인들의 부담…

이서연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해수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연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어획·전재 보고는 앱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대리 보고도 허용한다
  • 2t 미만 어선의 보고 의무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 17일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연발법은 연근해 어업 관리 기준을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 증명제로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어획·전재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승선 중인 선장을 대신한 대리 보고도 허용된다. 양륙은 지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상 악화나 어선 사고로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장소를 쓸 수 있다.

수출입 단계 증명 절차

수출할 때는 상대국이 요구하면 국내 어획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어획 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수입할 때는 별도로 정할 대상 품목에 어획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해수부는 어획 확인서를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합법적 어획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 어획 증명서를 수입 수산물의 합법적 어획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소형 어선 적용 특례

총톤수 2t 미만 어선의 어획·전재·양륙 보고 의무는 특례를 통해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적용일 이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며,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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