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서" 주장한 살해범…알고 보니 금품 노리고 범행
▲ 서울강북경찰서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쫓아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수사 결과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요약
- 20대 남성이 어깨가 부딪혔다며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 오 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로 492만 원을 결제하고 총 927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 경찰은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강북경찰서는 14일 20대 오 모 씨를 강도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피해자 A 씨의 집까지 따라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품 빼앗은 정황
오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492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금반지까지 챙겨 총 9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
— 경찰 관계자
혐의 변경과 구속
경찰은 오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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