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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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엔 반쪽 넣고 돈은 완전체로"…뒤집힌 '반쪽 아킬레스건' 판결 [취재파일]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지난 1월 반쪽 아킬레스건 불송치 사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박지훈 기자

입력 2분 읽기

핵심 요약

  • 반쪽 아킬레스건 불법 수입·요양급여 편취 사건에서 2심이 1심을 뒤집었다
  • 2심은 반쪽과 완전체를 별개 재료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 경찰 수사는 불송치로 끝났고 8개월째 진전이 없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 수입해 완전체로 속여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받아간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지만, 식약처가 크기나 규격에 따라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수사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났다. 건보공단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도 패소했고, 공단은 항소했다.

2심이 1심을 뒤집은 근거

2심 재판부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별도로 보험 등재된 사례와 심평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코드와 상한 금액을 부여받은 전례를 근거로, 반쪽과 완전체를 분명히 다른 별개의 재료로 봤다.

재판부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납품하려면 복지부에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코드도 부여받았어야 하는데, 완전체 코드로 들여온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완전체 코드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요양급여 편취라고도 밝혔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 최정규 공익제보자 변호인

식약처 판단과의 선 긋기

재판부는 식약처와 건보공단이 기능과 목적이 다른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가 건보공단의 요양 편취 관리 사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만 따지는 기관이고 건보공단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업체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썼다.

남은 한계와 향후 수사

이번 민사 재판은 징벌적 의미보다 누군가 누렸던 이익만 뱉어내는 수순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반쪽짜리로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피해 배상이 아니라 부당 이익 반환에 그쳤다.

일부 업체들이 상고하면서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이의 신청과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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