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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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걷는 사람 골라 '툭'…2,200만 원 뜯은 수법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일부러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수리비를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8명에게서 2천2백만 원을 챙겼는데요.이런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지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도윤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20대 A씨, 지나가는 사람과 일부러 부딪혀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했다
  • 피해자 38명에게서 5개월간 2천2백만 원을 뜯어냈다
  • 경찰,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 잠실역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서 바쁘게 걷는 사람을 골라 일부러 부딪힌 뒤 미리 준비한 깨진 휴대전화를 내밀며 수리비를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8명에게서 2천2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A씨는 사람들이 몰리는 대합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점을 노렸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과 갑자기 부딪힌 뒤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하다가 함께 걸어가 수리비 견적을 받아 돈을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38명에 달했다. A씨가 요구한 수리비는 한 명당 4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다.

'CCTV를 확인한 후에 변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대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안 보셨어요.

— 김대근/송파경찰서 형사1과 5팀장

피해자 진술과 대처 방법

피해자들은 대부분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경찰서 김대근 형사1과 5팀장은 A씨가 휴대전화 매장에서 구두로 견적을 받고 그 금액만큼 피해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CCTV를 확인한 후에 변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대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안 보셨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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