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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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시한 듯"…종합특검, 법정서 '준비 미흡' 지적받아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

임재현 기자

입력 2분 읽기

핵심 요약

  •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 특검팀은 신원식 전 실장 측 석명 요구에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
  • 다음 달 13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자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쟁점 설명 요구와 특검 답변

지난 9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실장 측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성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본 구체적 근거를 특검팀이 보강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았고, 신 전 실장 측 요청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

공소장 보완 지시와 첫 공판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 전 실장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두 사람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지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기소 취지를 분명히 해달라며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과 근거 기재가 빠져 있다고 공소장 보완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3일 오후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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