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하루를 여는 가장 빠른 뉴스

홈사회

[단독] 걸더니 손 떼고 질주…판매 판치는데 단속 '0건'

국내에선 차량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테슬라 오토파일럿 운전대를 속이는 '헬퍼'가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다
  • 헬퍼 장착은 불법이지만 6년간 단속·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국토부는 판매 제한 공문만 보내고 경찰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차량 자율주행 기능을 쓸 때도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차량 시스템을 속이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다. SBS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6년간 이에 대해 아무런 단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에 쓰이는 이른바 '헬퍼'다. 운전대에 거는 고리 형태로 무게 추 역할을 해 차량이 운전자의 손을 잡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헬퍼 장착 실험 결과

헬퍼 없이 주행하면 운전대를 놓은 지 10초 만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1분도 안 돼 자율주행 기능이 강제로 꺼졌다. 반면 헬퍼를 장착하자 3분 넘게 손발을 떼고 운전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다만 곡률이 큰 구간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잡아주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 부승찬 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단속 공백과 지적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헬퍼 장착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 차량이 수입되기 시작한 2020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난 6년간 판매나 부착 관련 단속·적발 사례는 국토부와 경찰청 모두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승찬 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은 국토부가 나서서 관계를 정리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과 직결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판매 금지만 외칠 뿐 주무 부처와 단속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새벽 뉴스레터

매일 아침 7시,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 보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