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정치생명' 걸린 오세훈 2심 오늘 선고…생중계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생중계됩니다. 1심에서 받은 시장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도 잃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도 사라집니다.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심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생중계로 열린다
- 1심은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고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은 1심과 달리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최대 쟁점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김 씨가 뒤늦게 제출한 2021년 3월 명 씨와의 통화 녹음이다. 이 녹취에는 김 씨가 "내가 돕고 싶어서 한 거고 오 시장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 시장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 씨의 대답이 담겨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뒤늦게 오 시장에게 유리한 녹음만 골라낸 선별 증거"라고 반박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
— 오세훈 서울시장
선고가 미칠 영향
명 씨 역시 "오 시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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