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뒤 수백만 원 계약…활동도 환불도 '막막'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이와 부모에게 교육과 활동 기회를 약속하며 수백만 원의 계약을 유도하는 학원형 연예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활동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핵심 요약
- 학원형 연예 기획사가 활동 기회를 약속하며 수백만 원 계약을 유도했다
- 소비자원 피해 신고가 2023년 41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급증했다
-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8.6%였으나 합의는 절반도 안 됐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이와 부모에게 교육과 활동 기회를 약속하며 수백만 원의 계약을 유도하는 학원형 연예 기획사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이가 키즈 모델에 뽑혔다는 소식에 2년 계약으로 297만 원을 지불한 A 씨는 7개월간 모델 제의를 단 1건, 그것도 해당 기획사 내부 촬영으로만 받았다. 남은 기간만큼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 등으로 비용을 더 썼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통보했다.
피해 신고 3배 넘게 급증
연기 오디션에 합격해 1년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낸 B 양은 한 차례 교육을 받고 실망한 뒤 2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위약금 39%에 추가 비용까지 청구해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돌려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23년 41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8.6%에 달했지만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절반도 채 안 됐다.
10% 위약금만 제외하고는 환불이 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한 거였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정산서를 이제 보내줬어요.
— A 씨
소비자원의 당부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실제 캐스팅 실적과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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