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용차로 출퇴근한 이사장…취재에 "규정 고쳐야"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용 차량을 출퇴근할 때 써왔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박재연 기자입니다.
핵심 요약
- 외교부 산하 재단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운행일지에 출퇴근·외부 면담으로 기록됐으나 실제로는 자택을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 지난해 대리기사비 3,227만 원이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돼 정부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해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직원 20여 명 규모인 이 재단은 고급 승용차 1대를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운용하고 있다.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운행 목적이 '출퇴근'으로 적힌 내역과, '외부 면담'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이사장 자택을 오간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은 차량을 업무 시간에만, 임직원 업무 수행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사적 용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의 해명과 반발
이사장 A 씨는 출퇴근용 사용 근거를 묻는 취재에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거나 작은 기관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A 씨는 다른 기관장들도 모두 한다며, 작은 기관이라도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A 이사장
대리기사비와 지침 개정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를 뒀고, 지난해 대리기사 비용은 3,227만 원이었다. 이 비용은 소모성 물품 구입과 위원회 참석 등에만 쓸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된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
운행 일지에 따르면 차량은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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