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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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면서 그러면 지휘와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윤서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 청와대,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수사기관 중립성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 국민의힘, 이 대통령 발언을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지 되물었다.

청와대의 반박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이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보수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

—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며 반박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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