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 논술시험에 AI안경 쓴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연세대는 논술 시험 중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핵심 요약
- 연세대가 AI 스마트 안경 착용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당 수험생은 논술 시험 중 적발돼 불합격 처리됐다
- 연세대는 2028학년도 수시 응시 자격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연세대가 논술 시험 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시험 중 적발 경위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 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 씨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시험 중 A 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점을 포착해 고사 본부에 알렸고, A 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A 씨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연세대
불합격 및 향후 조치
연세대는 A 씨의 2027학년도 논술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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