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방화, 살인미수 가닥"…신상 공개도 검토
서울 역삼동 빌딩에서 연쇄 방화로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최초 방화 영상,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
핵심 요약
- 경찰이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남성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이 남성은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서 불을 지르려 해 처벌받았다
-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역삼동 빌딩에서 연쇄 방화로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신상 공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받았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방화예비가 아닌 특수협박뿐이었다.
반복된 범행과 진술
이 남성은 당시에도 불을 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 2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해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질렀지만, 이번에도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생존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겁주려 했다는 주장이 형량을 낮추려는 지능적인 발언이라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말했다.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 이 씨
경찰의 혐의 적용 검토
범죄의 형태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반응도 나온다. 변호사 이승우는 조사 과정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일부만 나오더라도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송치 전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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