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뺏고 가족도 차단?…판결문 속 범행 전 '위험 신호'
이런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 지표나 사전 신호까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이어서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전주와 제주에서 관계성 범죄로 여성 2명이 잇따라 살해됐다
- 최근 살인 사건 5건 중 1건꼴로 사전에 폭력·스토킹 신호 있었다
- 국회에서 휴대전화 감시 등 통제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경찰 대응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의 위험 지표와 사전 신호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 60대 여성이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하루 전 제주에서는 4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으로 가해 남성을 4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여성이 다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전에 드러난 위험 신호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꼴로 살인에 앞서 같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위험 신호가 울렸지만 막지 못한 것이다.
교제 살인 판결문 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일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가족, 친구 등 관계를 차단하는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 박윤희 변호사
전문가 지적과 법 개정안
박윤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희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는 가해자와 사귀거나 함께 지내는 동안 일상을 통제하는 강압적 통제도 관계성 범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관계성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이날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감시 같은 통제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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