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찬 됐다" 약국 버스킹 인기…일부 약사들은 우려
▲ 이기찬 약국 버스킹가수 이기찬이 대표곡 '감기'를 부르며 전국 약국을 순회하는 '약국 버스킹'으로 화…
핵심 요약
-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돌며 '약국 버스킹'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 일부 약사들은 환자 유인 호객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기찬 측은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이기찬이 대표곡 '감기'를 부르며 전국 약국을 순회하는 '약국 버스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환자 유인에 의한 호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리메이크곡 '감기(2026)' 홍보를 위해 곡명에서 착안한 약국 버스킹을 시작해 서울, 춘천, 대전, 충주 등의 약국을 돌며 공연을 펼쳤다. 그는 이달 말까지 대구·부산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송서 밝힌 소감
이기찬은 지난 14일 방송된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기찬'이라는 활동명까지 얻었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 약국 공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수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약국 내 공연이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 대한약사회 관계자
약사들의 우려
일부 약사들은 약국 버스킹이 특정 약국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선 보건소는 약국 내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가수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약국 내 공연이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찬 측은 약국 버스킹 일정을 공지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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