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 물어봤다…중수청장 배석 불가론, 억지"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
- 이 대통령, AI 제미나이에 물어본 답변을 SNS에 공유
- 국민의힘, AI 답변으로 국정 정당성 삼는 것 부적절하다고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상황을 두고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관련 답변을 전했다.
이 대통령 주장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으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독립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 공유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
— 국민의힘 한 의원
정치권 반응과 쟁점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됐는지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적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없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논란에 다른 잣대를 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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