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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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이유는?…"명태균, 섭섭한 마음에 진술"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정도윤 기자

입력 2분 읽기

핵심 요약

  •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 없다고 2심 재판부 판단
  •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뒤집힌 핵심 이유
  • 재판부 '명 씨 섭섭한 마음에 진술'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진술이 2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품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오 시장 관련 혐의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든 의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은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 씨가 오 시장의 고소 뜻을 알고 나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됐다.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명 씨 진술의 문제점

명 씨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오 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의뢰 여부와 비용 대납 지시 여부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뿐이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을 만나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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