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임금체불 진정 사건 처리절차
[지디넷코리아]월급이 밀렸을 때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소기업 배경의 웹드라마 ‘좋좋소’의 한 장면이다. 받을 돈을 다 못 받았다는 근로자와 오히려 회사가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사장님이 팽팽하게 맞선다. 급기야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자와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근로자는 위 대사처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다만,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임금체불…
핵심 요약
- 임금체불 진정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정적 대응은 금물
- 시정기한 내 전액 지급 시 내사종결, 미지급 시 검찰 송치 가능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므로, 임금체불 진정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진정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다.
시정지시와 형사절차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 이 단계에서 전액 지급되면 법 위반 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진정사건은 내사종결될 수 있다.
반대로 시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후 사용자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공소 제기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언제든 주면 되지 않느냐
— 사업주
구제 수단과 한계
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원금만 표기하고 법정 20% 이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자까지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항목별 한도 등 별도 요건이 있다.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돼도 그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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