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쿵' 덮쳐 숨졌는데 사라진 신발장…'유죄' 선고
8년 전 한 환경미화원이 일터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저희가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핵심 요약
- 수원 행정복지센터 신발장 사고 관련 공무원과 미화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징계 책임을 피하려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A 씨가 2미터 높이의 신발장에 깔려 한 달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3일 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당시 시 공무원 한모 씨의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유족의 진상규명 노력 끝에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이 열렸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한 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된 점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의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옛날에 있던 일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 A 씨 유족
선고 형량과 후속 조치
한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미화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사과가 전혀 없었고 형량이 약해 솜방망이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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