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인간이 아닌가"…주 52시간 예외 두고 '고심'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법안으로 나뉘어 발의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핵심 요약
- 초광역 특구법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두 법안으로 나뉘어 발의됐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특례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 김영훈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특구법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에 이례적으로 두 개의 법안으로 나뉘어 발의된 상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내에서도 나온 반대 목소리
여당은 지난 20일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다. 특례가 포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도 인간이 아니냐며 무제한 노동 허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자체가 노동권 후퇴라는 지적을 내놨다.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
— 청와대 관계자
정부와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여권에서는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감 내내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사회적 대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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