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하루를 여는 가장 빠른 뉴스

홈정치

홍준표, 선거캠프 관계자들 영장 기각에 "직원들 압박 말라"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최유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찰에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법원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자신을 직접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밝히고,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을 불러 영장을 치고 구속을 위협하며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경찰 수사와 영장 기각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 모 씨와 캠프 회계 담당자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왔다. 두 사람은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허위 증빙서류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고, 공소청을 거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7일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

— 홍준표 전 대구시장

향후 수사 계획

경찰은 박 씨 등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9일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홍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윗선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경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우선 박 씨와 김 씨 2명만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 공범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새벽 뉴스레터

매일 아침 7시,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 보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