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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부부 1심 선고…특검은 징역형 구형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지난 7월 13일 속행공판에 출…

김민준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김기현 의원 부부, 김건희 여사에 명품 가방 선물 혐의로 30일 1심 선고
  • 특검팀은 김 의원 징역 1년, 배우자 징역 6개월 구형
  • 김 의원 측은 예의 차원 선물이며 의원과 무관하다고 주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3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 핵심 혐의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 김기현

김 의원 측 반박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일 뿐이며 김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줄곧 밝혀왔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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