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부모 독버섯 살인' 여성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 2023년 독버섯을 넣은 요리로 시부모 등 남편 가족 3명을 살해한 에린 패터슨.3년 전 호주를 떠들썩하게 한 '시부모 독…
핵심 요약
- 호주 법원, 시부모 독버섯 살해 에린 패터슨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 항소심, 1심의 33년 후 가석방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 패터슨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피고인
호주에서 독버섯 요리로 시부모 등 남편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린 패터슨(52)이 항소심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항소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33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조건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가석방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패터슨이 두 자녀가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교하게 짠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끝에 가석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
— 항소심 재판부
사건 경위와 이후 관심
패터슨은 2023년 7월 빅토리아주 레옹가타 자택에서 남편 가족을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 요리를 대접했고, 식사 후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이 숨지고 이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음식에 맹독성 알광대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패터슨은 호주에서 가석방 조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피고인이다. 앞서 2001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남편을 흉기로 37차례 찔러 살해한 캐더린 나이트가 처음으로 이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TV 생중계가 허가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고 책과 다큐멘터리, TV 드라마 소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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