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조카 시장에 버리고…18년 후 '실종 신고', 왜?
만 6세 지적장애인이 고모로부터 시장에 유기된 사실이 고모의 허위 실종신고로 1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경기 광주시에 살던 조용준 씨의 친부 B …
핵심 요약
- 고모가 6세 지적장애 조카를 시장에 유기하고 18년 만에 허위 실종신고
- 감사원 전수조사로 미보호 사실 드러나자 경찰에 뒤늦게 신고
- 유기죄는 공소시효 지나 허위신고 혐의로 송치, 조카는 여전히 행방불명
만 6세 지적장애인이 고모로부터 시장에 유기된 사실이 고모의 허위 실종신고로 18년 만에 드러났다. 경기 광주시에 살던 조용준 씨의 친부 B 씨는 이혼 후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 누나 A 씨에게 맡겼다.
A 씨는 2008년 5월 14일 당시 6세였던 조 씨를 장날 사람들이 붐비는 성남 중원구 천주교 성남동성당 앞에 유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유기
A 씨는 지난 7월 감사원의 '5년 이내 의무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에서 조 씨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뒤에야 경찰을 찾아 유기 18년 만에 실종을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지인에게 양육을 맡겼고 지인의 자녀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지인은 이미 사망했고, 지인의 자녀들도 함께 산 적이 없다고 답해 A 씨의 신고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인에게 용준 씨 양육을 맡겼으며, 지인의 자녀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것
— A 씨
공소시효 지나 허위신고로 송치
A 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에야 조 씨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경찰은 대신 허위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해 사건을 지난 8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조 씨는 지금도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 K새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