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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입'이 불러온 결과?…'2심 무죄' 나온 이유 (풀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강하은 기자

입력 2분 읽기

핵심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재판부,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단
  • 특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내려진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은 석 달 만에 뒤집혔다.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태균 씨의 진술뿐인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공개적으로 엮겠다고 한 점, 오 시장이 후원자에게 불법 비용 대납을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처리했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권 반응과 파장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고, 이후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 주도권을 더 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사법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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