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 음주운전 단속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핵심 요약
- 대법원,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미제공 시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
-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화물차 운전
- 대법원, 원심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측정 과정과 쟁점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주 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은 이 사건 측정 전인 2023년 7월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을 배제한 실험을 전제로 한다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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