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청이 왜 필요하나…실질적 불평등 야기"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강민우 기자입니다.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청년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제 방식 문제점 지적
- 신청제는 정보 접근 격차로 실질적 불평등 야기 우려 제기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편법 사례에도 소급 적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신청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이 신청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첫 달 보험료를 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가입하고 납부는 추후에 해도 되며, 가입 기간이 길어져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신청제가 낳는 불평등
이 대통령은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지 않고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으면 왜 지원하지 않느냐며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연금 재테크에 밝은 부모나 지인을 둔 일부 청년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웠다.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주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잖아요?
— 이재명 대통령
운영 방식 개선 주문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신청제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최저 소급 연령을 올리는 등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꼼수를 권장하면서 일부는 신청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단기 거주만 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에 대해 바뀐 제도를 소급 적용해서라도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 용인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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