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이 AI안경 부정행위 판단?…교원단체 "과도한 부담 전가"
▲ 스마트안경다음 달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부의 스마트안경 적발 대책을 놓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핵심 요약
-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 확인과 갈등 대응까지 맡게 됐다
- 전교조와 중등교사노조가 과도한 부담 전가라며 반발했다
교육부가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최근 배포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에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의 감독관 대응 절차가 담겼다.
이 지침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감독관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독관 대응 절차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과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확인은 해당 교시가 끝난 뒤에 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
— 전교조
교원단체 반발
전교조는 논평에서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 없이 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 전가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데 최종 판별 주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라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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