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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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 연쇄살인' 누명…수사 경찰에 구상금 청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최유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법무부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불법 수사 경찰관 등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 청구액은 배상금 22억 원의 25%인 5억 5천만 원이다
  • 국과수 감정인은 전액 납부했고 경찰관 소송은 12월 2차 재판을 앞뒀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정부가 약 2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법무부가 당시 불법 수사를 벌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강압 수사를 한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했다.

누명과 배상금 지급

1989년 22살이던 윤성여 씨는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했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인정되면서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약 22억 원을 지급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 윤성여

책임 범위 논란

검찰과 법원이 과거 사과했지만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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