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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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취소하고 다른 항공편을?…엉터리 '결항 배상' 약관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돼도 승객이 추가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항공사 22곳 가운데 21곳은 별도 배상 규정이…

윤서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국내외 항공사 22곳 중 21곳이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재량에 맡겼다
  • 항공사 12곳은 노동력 부족·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 면책 사유로 명시했다
  • 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3천201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돼도 승객이 숙박비나 렌터카비 등 추가 비용을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은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더라도 운임 환불 외에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승객이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해 생긴 추가 비용은 배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면책 사유도 지나치게 넓어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항공사 12곳은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나 '노동력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했다.

인력 확보나 기술 점검처럼 항공사가 관리해야 할 위험까지 면책 사유에 포함했다는 지적이다. 초과 예약으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면서도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재량에 맡긴 외항사도 2곳 있었다.

항공사 12곳은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나 '노동력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 SBS 뉴스

해외 보상 기준과 피해 규모

유럽연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항 등에 대해 250에서 600유로를, 캐나다는 최대 1천 캐나다달러를 정액 보상하고 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3천201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에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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