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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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억지"…AI 답변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걸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이 일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정도윤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
  • 김지용 중수청장 20일 국무회의 첫 참석 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수사의 정치화 우려 제기하며 관련 수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 언어모델 제미나이에 질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전날인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정부조직법 근거 제시

이 대통령은 배석 배제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정부조직법 11조의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과 헌법 66조 4항의 행정권 귀속 규정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청장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야당·시민단체 반발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며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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