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주택가 시신 유기' 80대 집주인 등 구속영장 기각…"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서울남부지법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주인 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핵심 요약
- 구로 주택가 시신 유기 혐의 80대 집주인 등 구속영장 기각
- 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
- 시신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타살 정황 없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주인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체유기 및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김 모 씨와 8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60대 김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80대 김 씨에 대해서도 가족관계와 고령, 건강 상태, 오래전 처벌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같은 이유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과 진술
80대 김 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며, 60대 김 씨는 이곳에 세입자로 거주한 적이 있고 평소 80대 김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80대 김 씨는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고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60대 김 씨는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말했다. 법원에 출석한 60대 김 씨는 시신인 줄 알고 유기했느냐는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인형인 줄 알았다
— 60대 김 모 씨
시신 발견과 신원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닷새간 방치돼 있다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사람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으며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생전 80대 김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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