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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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방서 나왔다" 위협…행패 부리던 스토킹범의 최후

▲ 감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

윤서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출소 나흘 만에 슈퍼를 찾아가 위협한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거듭 행패를 부린 혐의다
  • 법원은 피해 회복과 용서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거듭 행패를 부린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과 범행 경과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춘천시 한 슈퍼를 찾아 주인 B 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B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 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당시 A 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한 달여 뒤 슈퍼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다시 신고돼 분리 조처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거듭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 박동욱 판사

법원의 양형 이유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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