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간암 치료 105번…건강보험 도용 실태
▲ 국민건강보험공단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훔쳐 병원 진료를 받는 도용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5년 …
핵심 요약
- 건강보험증 도용 부정수급이 5년 8개월간 18만 건 넘게 적발됐다.
- 도용 피해액 38억 원 중 23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 간암 치료 105회 받은 도용자는 사망해 7천8백만 원을 못 갚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18만 4천44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결정 금액은 40억 9천100만 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건강보험증 도용은 18만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고, 대여는 4천113건에 그쳤다. 도용 결정 금액은 38억 2천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5%에 이르렀다.
도용 피해 환수율 39.27%
건보공단이 도용 피해액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15억300만 원에 불과했다. 23억 2천4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했으며 징수율은 39.2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 금액 2억 6천400만 원 중 2억 1천600만 원을 환수해 81.8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도용 범죄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 김선민 의원
10년 도용과 간암 치료 사례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974년생 여성 이 모 씨의 명의가 쓰인 건으로,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데 65회 이용됐다. 도용 금액 64만4천510원은 전액 환수됐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남성 박 모 씨의 명의 도용으로,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105회 받았다. 도용 금액 7천878만5천460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0원이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은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7천600만 원이었다. 이 중 도용은 9천76건, 4억900만 원이었으나 환수 금액은 1억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 36.4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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